제목
지하통로의 공급시기를 지하상가 등의 가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91.9.28부터 실지 이용한 이 건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91.9.28이 정당하므로 부과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전0125심판(1992.04.16)기부채납자산인 지하상가를 분양한 경우 그 분양수입금액 및 비용을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일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간(20년)으로 안분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1995서0475심판(1995.11.03)주위적청구로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용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시설하여 이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예비적청구로서 지하통로의 기부채납이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