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자산인 지하상가를 분양한 경우 그 분양수입금액 및 비용을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일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간(20년)으로 안분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기부채납자산인 지하상가를 분양한 경우 그 분양수입금액 및 대응비용은사용수익기간으로 안분계산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9서1982
  • 참조결정1990서2426
  • 따른결정국심1992서1254심판(1992.09.25)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