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한다.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주발행비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시험연구비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사채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