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1975.03.03 신설) ]

영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86.3.31, 1989.5.10, 1991.2.28>

1.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기부자산을 이연비용으로 하여 당해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다만,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기부자산의 손금계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자산이 멸실되거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해기부자산가액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법 제18조제3항,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

2.

당해기부자산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기부자간의 가액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한 금액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