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요지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금액을 사용수익기간동안 손금산입함은 정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8부1074
  • 참조결정국심1989서1404심판(1989.10.23)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1992전0125심판(1992.04.16)기부채납자산인 지하상가를 분양한 경우 그 분양수입금액 및 비용을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전액 일시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용수익기간(20년)으로 안분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3부1966심판(1993.10.20)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