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4조 [ 도로구역의 결정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2.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