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
요지
OOOO공사에 기부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시 동 기부자산은 내용년수가아닌 수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2서0332심판(1992.05.06)터미널 공사비의 장부상 지출액과 실지급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