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
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ㆍ제65호ㆍ제68호 내지 제71호ㆍ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ㆍ12ㆍ26>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4ㆍ8ㆍ8,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1988ㆍ12ㆍ26>
삭제 <1988ㆍ12ㆍ26>
삭제 <1988ㆍ12ㆍ26>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삭제 <1988ㆍ12ㆍ26>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障碍者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5ㆍ12ㆍ23>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삭제 <1987ㆍ11ㆍ28>
삭제 <1987ㆍ11ㆍ28>
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