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

①

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ㆍ제65호ㆍ제68호 내지 제71호ㆍ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8ㆍ12ㆍ26>

②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82ㆍ12ㆍ21, 1983ㆍ12ㆍ19, 1984ㆍ8ㆍ8,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1988ㆍ12ㆍ26>

1.

삭제 <1988ㆍ12ㆍ26>

2.

삭제 <1988ㆍ12ㆍ26>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4.

삭제 <1988ㆍ12ㆍ26>

5.

서울아시아경기대회ㆍ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障碍者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85ㆍ12ㆍ23>

④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ㆍ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6ㆍ12ㆍ26, 1987ㆍ11ㆍ28>

⑤

삭제 <1987ㆍ11ㆍ28>

⑥

삭제 <1987ㆍ11ㆍ28>

⑦

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