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가동률 ]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 생산가능량

2.

연간 작업시간 × 100 연간 작업가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