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1254심판(1992.09.25)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건설비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지하상가 건설비의 손금산입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3서2134심판(1993.11.15)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