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직장운동 경기부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이내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1966심판(1993.10.20)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