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정산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판이 핵심장치로서, 햇빛을 받아 직류전기를 생성하는 모듈을 지상에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 구조물 위에 전기판을 설치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를 구축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439심판(2021.09.17)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