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인 점, 쟁점호텔은 기존호텔 및 카지노사업장과 함께 위치하여 1층∼5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ㅇㅇㅇ 이용객에게 호텔 객실을 선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ㅇㅇㅇ사업부를 제외한 호텔사업부 등이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쟁점호텔을 신축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ㅇㅇㅇ사업부의 원가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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