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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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관리자는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눈 지방소비세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각 시ㆍ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시ㆍ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직접 납입하고,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금고에 직접 납입한다.(2016.12.30 개정)
제75조제1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3.14 대통령령 제2525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