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탑승교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건축물인지 [별표6]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요지
쟁점탑승교 중 전단부는 청구법인의 공항 터미널 건물과 직접 연결되어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원통형 철구조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본체를 지지하는 고정식 터널인 점에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축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쟁점탑승교 중 후단부는 자체 동력식 바퀴로 전후좌우 이동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조작에 따라 확장, 회전, 견인 및 탈부착이 가능하고 인접 게이트로 이동설치도 가능한 ‘비정착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 기계장치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318심판(2017.06.14)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