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조세제한특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조세제한특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조세제한특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조세제한특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처분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 청구법인 본점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보유선박들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하여「조세제한특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41심판(2012.08.1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선박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였다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42심판(2012.08.17)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선박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였다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1565심판(2016.02.29)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4318심판(2017.06.14)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623심판(2021.05.2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