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 등 사업용자산은 해상작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인적ㆍ물적 이동과 운반을 위해 적용받은 「선박법」에 의한 선박이 아닌 해상 건설장비로 봄이 타당한 점, ○○○ 등 사업용자산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수긍이 되는 점, ○○○ 등 사업용자산과 기타 사업용자산의 경우 통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해상 등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은 ○○○ 등 사업용자산에 대한 매출액이 임대소득이 아니고, 해외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청구법인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피닉스 등 사업용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월 사용료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 등 사업용자산은 임대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 등 사업용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임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427심판(2011.07.26)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