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선박도 청구법인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였다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금액을 확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427심판(2011.07.26)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