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427심판(2011.07.26)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쟁점선박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