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