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하면,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취득세부과 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결정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지하주차장 건물 내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정전이나 휴전시 자연채광이 불가능한 지하주차장 건물의 조명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로서 위 건물의 부합물 내지 종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력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므로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으로 규정한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위 발전설비의 용량이 750 키로왓트에 이른 다거나 그 용도가 정전시 건물의 조명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관제장치기계 자동세차기, 양수기, 냉난방기계 등 전기 기계의 자동을 위하여 쓰여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위 발전설치가 이사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특수한 부대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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