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남해화학이 공해방지를 위하여 바다를 막아 설치한 석고처리장이 호안제방의 설치로 인하여 제방밖의 호수와 차단은 되었으나 해면상태가 이전의 공유수면과 다를바가 없다면 이는 유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만든 호안제방이 이 석고처리장을 설치할 때 승인조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이상 이 유지가 완전 매립되고 호안제방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이 호안제방설치공사비를 위 유지와 제방의 면적에 안분하여 위 유지의 면적에 상응한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