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를 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의 임대요율 5%와 시중은행의 금리 8.5%~10%를 고려한 기대수익율 5%를 적용하여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토지를 현저하게 낮은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서5625심판(1995.12.12)청구인의 쟁점지하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임차법인의 전대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