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 동거 입양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입양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입양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