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중 총 발행액의 7.8%에 불과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당시에는 달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도 없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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