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요지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기초설비로서 쟁점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배분·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건축물로 분류하여 구축물과 같은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9구2349
  • 참조결정국심1997구1116심판(1998.01.10)수출대금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0서2617심판(2001.10.0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