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1976.12.31 제목개정) ]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7ㆍ9ㆍ20, 1984ㆍ12ㆍ31,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7ㆍ16, 1999ㆍ12ㆍ31>
1.
건물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