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1682 (2015.12.24)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재화공급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사 건
2015두516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5누309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015.12.15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2판례(2014.12.11)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