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철 중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철중간상 거래는 반드시 실물이전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처에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고철양이 허위로 증가된 적이 없고, 거래동기 및 가격결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3서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