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한 끼워넣기 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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