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할 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외 현지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현지법인의 업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해외근무자의 인건비는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67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1303심판(2018.10.31)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