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①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평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