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환자들의 이탈로 인한 수입금액 감소 및 원가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결손이 누적되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병원은 양수?도 당시 임차건물로 허가병상 수는 ◎◎◎병상이었으나 실제로 전원된 환자 수는 ●●●명으로, 사업소득금액이 2008년 이후 누적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병원을 양수한 이후 청구법인의 실적이 호전된 이유는 등급제의 도입 및 의료수가의 상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영업권을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도 그 산정내역에서 환자이탈과 결손시현을 하였던 ○○병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3154심판(2009.12.14)영업권의 시가를 "0"원으로 보아 영업권 및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