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국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면 잔여재산이 없게 되고 이미 건설업 면허도 취소되므로서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0685심판(1993.09.10)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1205심판(2001.02.05)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등(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