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등(경정)
요지
쟁점외금액의 지급은 피상속인과 시공업체 사이의 채권의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는 포함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5726심판(1995.07.21)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6중2768심판(1998.01.1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중0046심판(1997.06.20)지급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605심판(2001.04.09)신고, 납부성실가산세의 적정성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0서2610심판(2001.04.09)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611심판(2001.04.09)부동산의 평가방법(경정)
  • 따른결정국심2000서2612심판(2001.04.09)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0534심판(2001.10.19)주식의 평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1서1311심판(2001.11.23)신주인수권부증서의 평가방법(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