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급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 신축공사도급금액과 취득ㆍ등록세는 포함하나 신축자금 차용에 따른 지급이자는 제외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2012심판(1995.12.01)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에 도급금액 이외에 공사대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