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
요지
납세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지연납부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서1729심판(1996.01.05)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