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0823심판(1995.07.18)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1월이 지난 후에 다시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