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
요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착오에 따른 증여재산평가액의 차이 때문이었음이 청구인의 증여세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5서1729심판(1996.01.05)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