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
요지
행정착오로 공시지가적용오류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3514심판(1995.02.23)상속개시일 후 6월내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1729심판(1996.01.05)개별공시지가가 증여세 자진신고납부 후에 소급 결정됨으로써 과소 신고한데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