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다국적(계열)기업에 있어서는 소속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자회사로 전입한 임직원에 대하여 모회사가 출연한 사회보장성 각종 부담금의 상환의무를 자회사가 지고 있는 경우에도 단순한 계열법인의 국내영업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의무부담이 납세법인인 자회사의 소득원인 역무수행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그 임직원의 파견근무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당해 임직원들이 납세법인에 파견나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법인의 소득원인 역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이 또한 인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상환금의 손금산입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입종업원들이 모회사를 휴직하고 자회사에 파견나옴에 있어서 그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자회사와 모회사 및 종업원들 사이에서 체결된 당초의 거래약정, 위 종업원들에 대한 종전 모회사와 현재 자회사에서의 보수수준의 비교, 위 종업원들이 국내에서 자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지 중요성 등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따져보아야 하고, 특히 당해 종업원들의 보수수준이 급여여건의 변동을 고려하더라도 전출전의 소속회사의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전입기업인 자회사가 모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회보장성기금 등에의 출연금을 상환해 주었다면 이는 바로 자회사의 손비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점들에 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출연금의 상환이 위 종업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증언만을 들어서 위 상환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인세법상의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다국적 계열기업에 속하는 원고가 그 계열기업으로부터 전화교환기 부품으로 서키트 팩을 수입하면서 이를 사용하고 반환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간에 당초 수입가액 중 최고 85퍼센트까지 환급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부품이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그 매출원가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라면법인세법 제54조,제58조,제29조,제16조,동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부품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했을 때에 한하여 그 결과 생기는 차손의 손금산입이 용인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부품수입대금 중 15퍼센트 상당액의 손금성이 용인되려면 모름지기 사용후의 당해 부품의 처분가능한 시가가 수입대금의 85퍼센트 상당액이라는 것이 확정되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이고, 다국적 계열기업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독립당사자 거래가격과는 다른 대가로 거래하는 것이 상례이어서 이른바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하여 손금의 과대계상과 수익의 과소계상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수입선간의 협정가격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국적 계열기업간의 거래의 경우에 시가확정의 접근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간 가격법이나 재판매가격법, 원가가격법 기타의 방법 등에 의하여 위 협정가격이 적정한가를 심사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상 재기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여기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함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일 뿐 그 이상의 혜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므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중 일부의 신고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한편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이 "0" 이하의 부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하여 결손신고의 결과에 불구하고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을 "0"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신고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득금액과의 합계액에서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한 다음 그 차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서 먼저 신고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득금액을 공제한 다음, 이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등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