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
법인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단순평균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종매입원가법.
매가환원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의 각호별로 구분하여 종류별ㆍ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1980ㆍ2ㆍ29>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최종매입원가법(유가중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4ㆍ24,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법인이 법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실적이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원가법중 총 평균법
원가법중 이동평균법
저가법
제1호이외의 유가증권은 제1호의 "가" 또는 "나"의 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소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제3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0ㆍ2ㆍ29>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그 매입원가.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고자산은 그 취득원가.
법인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신고 및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1ㆍ12ㆍ31>
삭제<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