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9조 [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23>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