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요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의 계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205심판(2001.02.05)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등(경정)
  • 참조결정국심1997경3035심판(1998.09.24)상속재산인 기계장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234,4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6중2768심판(1998.01.14)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정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