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건과 같은 유상증자의 사례가 쟁점법령에서 규정하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인들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을 잘못 계산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다시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경우도 처분청에서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2차 고지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11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14심판(2010.12.17)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0서2610심판(2001.04.09)계산착오에 의한 주식평가시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전4350심판(2019.09.18)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212심판(2010.12.17)(합동)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3중7609심판(2024.01.10)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참조결정국심 2001서0029심판(2001.05.18)상속재산 중 비품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