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시 희석효과 반영방법을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순자산 증가에 따른 미래의 기대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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