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법률적 형식적으로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분할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된 주식이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로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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