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재무적 투자자라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면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기업정보 검색사이트 자료에 의하면, ◇◇◇는 2차 취득 당시 ◎◎홀딩스 및 △△△와의 출자관계로 보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14심판(2010.12.17)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중7609심판(2024.01.10)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