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요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유상증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이 아닌 삭제된 해석례 등을 신뢰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14심판(2010.12.17)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전4350심판(2019.09.18)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212심판(2010.12.17)(합동)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