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증여받은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해서도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함(경정)
요지
상장일에 임박하여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는 것에 준하는 사례로 보아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3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701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65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661심판(2014.01.23)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7609심판(2024.01.10)상증세법 제41조의3 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111심판(2024.04.15)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